- 상담심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상담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효율성에 대해 자기점검 및 평가를 해야합니다.
- 상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개인적 문제나 능혁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나 전문적 자문을 받을 책무가 있습니다.
- 상담심리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직무 수행을 제한할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상담심리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상담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심리사는 상담자 양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 상담심리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 상담심리사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감독할 때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내담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알리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수련감독자는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수련생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모든 상담심리사는 학회의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해도 비윤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는 없습니다.
- 상담심리사는 현행법이 윤리강령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윤리강령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강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