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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 교육청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 기관 안내 2531 2021.04.12
작성자 : 아이엠미 첨부파일 : 학교폭력 교육청지정 기관안내문.png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치료) 기관 안내입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입니다.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치료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항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의 학교 폭력 관련 심리상담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폭력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심리상담=>> 추수 지도

2) 학교 폭력의 피해가 중위기인 경우

-학교장의 승인=>>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심리상담=>>(필요시) 지정심리상담조언병의원=>>추수지도



위의 경우에서 추수지도란 학급에 복귀 한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진로상담교사 혹은 외부전문가(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치료사) 등에게 1:1 멘토링과 모니터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학부모)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공제회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안전공제회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심리상담(치료) 비용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 상담(치료) 및 조언을 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심리상담 비용에는 심리상담(치료)비 이외의 약제비, 입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선치료비 지원의 범위는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발생

: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 학생을 보호조치 한다.

: 가해자 측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부할 시 피해 학생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피해 학생 보호자는 인적사항 및 신청이유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최종 기한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심리상담비용, 치료비 등을 신청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제출한 구비서류(비용 지출 영수증 일체. 진단서,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인정 비용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에게 통지 후에 구상절차를 안내한다.

: 가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통지한 내용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최종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사본 1부

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1부

: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관련 학교장 의뢰 확인서,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안내입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4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상담(피해자 상담, 가해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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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청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 기관 안내
작성자 : 아이엠미 2021.04.12
첨부파일 : 학교폭력 교육청지정 기관안내문.png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 학교폭력 관련 심리상담(치료) 기관 안내입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입니다.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치료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항에 따른 ‘학교 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의 학교 폭력 관련 심리상담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폭력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심리상담=>> 추수 지도

2) 학교 폭력의 피해가 중위기인 경우

-학교장의 승인=>>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심리상담=>>(필요시) 지정심리상담조언병의원=>>추수지도



위의 경우에서 추수지도란 학급에 복귀 한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거나,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진로상담교사 혹은 외부전문가(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 치료사) 등에게 1:1 멘토링과 모니터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학부모)이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공제회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안전공제회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심리상담(치료) 비용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 상담(치료) 및 조언을 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심리상담 비용에는 심리상담(치료)비 이외의 약제비, 입원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선치료비 지원의 범위는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으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발생

: 피해학생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장에게 신고한다.

: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 학생을 보호조치 한다.

: 가해자 측이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부할 시 피해 학생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피해 학생 보호자는 인적사항 및 신청이유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최종 기한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심리상담비용, 치료비 등을 신청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제출한 구비서류(비용 지출 영수증 일체. 진단서,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보호(2호) 인정 비용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에게 통지 후에 구상절차를 안내한다.

: 가해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통지한 내용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최종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사본 1부

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1부

: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관련 학교장 의뢰 확인서,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안내입니다.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치료비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4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명시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센터 아이엠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상담(피해자 상담, 가해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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